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 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4,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6. 경 위 D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 소 (이 표번호: E)를 출하할 때 매매업자인 F에게 10만원을 주고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만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만들고, 수의사 G에게는 5만원을 주고 보험금 지급 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건네받고, 기립 불능 소( 牛) 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 장을 각 준비한 다음, 2011. 11. 21. 경 피해보험 사인 B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1. 11. 28. 경 가축 재해 보험금 1,296,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합 18,587,35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보험금지급청구 서류 별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 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