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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4고정62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 평택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 소 (이 표번호 :E )를 출하할 때 매매업자인 F에게 10만 원을 주고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수의사 G에게는 보험금지급 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5만 원을 주고 건네받고, 기립 불능 소( 牛) 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 장을 각 준비하여 2011. 5. 9. 피해보험 사인 B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1. 5. 11. 가축 재해 보험금 1,388,500원을 받아 내는 등 범죄 일람표와 같이 35회에 걸쳐 50,949,29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보험금지급 청구서, 각 진단서, 각 매매 계약서

1.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 고창 증의 경우를 제외한 기립 불능의 소는 도살 ㆍ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이 표번호 (L) 인 젖소가 병명 불상의 기립 불능 소( 牛) 가 되자 매매업자인 F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F는 이를 도축업자로 하여금 도살 ㆍ 처리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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