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민 담당변호사 신영한 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이해진)
변론종결
2012.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상표등록번호 생략)/2004. 1. 30./2005. 5. 26.
(2) 구성: (색채상표)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법랑냄비, 비전기식 가열냄비, 사발, 비전기식 주전자, 화분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법랑냄비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가 2010. 6. 1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1562호 로 심리 후 2012. 3. 27. 확인대상표장은 상품의 장식을 위하여 디자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상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의 전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에 상표법상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확인대상표장의 표장 및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그 사용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통상 접시 등의 그릇의 앞면 내지 표면의 무늬나 장식으로 각종 꽃이나 과일 등의 문양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도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품의 수요자들은 접시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물건 자체의 형상과 모양뿐만 아니라 접시에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장식 등의 미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상품을 선택·구입하며, 접시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들도 그 제조업체를 그릇의 뒷면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접시 등의 제품에 표현된 도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그릇의 일면을 이루는 디자인이나 장식용 디자인에 불과할 뿐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11. 25. 선고 2005후810 판결 ).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4, 5,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확인대상표장과 같은 ‘ ’ 문양은 체코어로 ‘양파꽃’이라는 의미가 있는 ‘쯔비벨무스터(Zwiebelmuster)’라고 불리는 문양으로, 1740년경부터 유럽지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거의 변화없는 디자인으로 유럽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양으로서 각종 주방용품의 표면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법랑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문양이고, 확인대상표장과 매우 유사하게 구성된 다양한 종류의 문양들이 사용된 각종 주방용품이 ‘쯔비멜무스터 법랑’ 등과 같은 명칭으로 다수 거래되고 있으며, ‘쯔비멜무스터’라는 단어가 이러한 문양이 사용된 각종 주방용품을 통칭하는 보통명사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확인대상표장이 법랑냄비의 한쪽 손잡이 부분에서부터 다른 한쪽 손잡이 부분에 이르기까지 옆면 거의 전체에 넓게 배치되어 사용되는 점, 피고가 제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법랑냄비의 밑면에 ‘ ’과 같이 구성된 표장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접시나 냄비 등 주방용품의 경우 출처표시를 위한 표장은 사용시 눈에 잘 띄지 않는 밑면 등에 작게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수요자들은 ‘쯔비벨무스터’ 문양이 사용된 냄비 등 주방용품의 출처를 ‘쯔비벨무스터’ 문양이 아니라 주방용품의 밑면 등에 별도로 표시된 제조 또는 판매자의 표장을 통하여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냄비의 일면을 이루는 디자인이나 장식용 디자인에 불과할 뿐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상품 출처를 표시내기 위한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