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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후81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AI 판결요지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이 자연물의 사진이거나 사진과 동일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이 없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을 확인대상표장과의 대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통상 접시 등의 그릇의 앞면 내지 표면의 무늬나 장식으로 각종 꽃이나 과일 등의 문양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도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품의 수요자들은 접시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물건 자체의 형상과 모양뿐만 아니라 접시에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장식 등의 미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상품을 선택·구입하며, 접시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들도 그 제조업체를 그 제조업체를 그릇의 뒷면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접시 등의 제품에 표현된 도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그릇의 일면을 이루는 디자인이나 장식용 의장에 불과할 뿐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자연물의 사진 또는 사진과 동일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도형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언제나 자타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이 없는 지의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팬시팝(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

피고, 상고인

민철기(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8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사실적으로 그려진 장미도형과 장미도형의 아래 부분 왼쪽에는 영문자 인쇄체로 ‘Chul ki Art’, 오른쪽 부분에는 영문자 필기체로 ‘hermosura’라는 문자가 결합된 색채상표이고, 원고가 실시중인 확인대상표장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색채도형표장인바, 양 상표의 장미도형 부분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로서 그 묘사기법이 사진과 특별히 달리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장미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나, 확인대상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장미도형 부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장미도형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우선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들이 ‘장미꽃’으로 호칭·관념할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Chul ki Art hermosura’라는 문자 부분으로 ‘철기아트’ 또는 ‘헤르모수라’로 호칭되고 ‘철기예술’ 등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이 자연물의 사진이거나 사진과 동일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이 없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을 확인대상표장과의 대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통상 접시 등의 그릇의 앞면 내지 표면의 무늬나 장식으로 각종 꽃이나 과일 등의 문양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도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품의 수요자들은 접시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물건 자체의 형상과 모양뿐만 아니라 접시에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장식 등의 미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상품을 선택·구입하며, 접시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들도 그 제조업체를 그릇의 뒷면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접시 등의 제품에 표현된 도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그릇의 일면을 이루는 디자인이나 장식용 의장에 불과할 뿐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접시의 앞면의 전면(전면)에 전사(전사)하여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모양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뒷면에 자신의 상표를 표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의장적·장식적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그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이 저지른, 앞에서 본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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