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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나97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변론종결

2012. 6.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 중 각 44,946.5분의 78.249지분(피고 의 지분)의 일부인 각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아파트재건축조합(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조합장 소외 3)에게 1997. 5. 16.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에 대한 지분비율에 관하여 2011. 6. 7. ‘44,946.5분의 350.489’에서 ‘44,946.5분의 78.249’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 중 각 44,946.5분의 78.249지분(피고의 지분)의 일부인 각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2011. 6. 1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하여만 위와 같이 정정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예비적 청구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63년경 피고 소유이던 별지 종전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들(이하 ‘종전토지’라 한다) 합계 44,946.5㎡ 지상에 임대주택 450세대, 분양주택 192세대 등 총 642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이하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1967년경까지 분양 및 분양전환을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격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분양가격 인하를 위하여 단지 내 아파트 지하실, 관리소, 화원, 연탄공급소 등 일부 건물과 대지 등을 분양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그 후 1982. 11. 8.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미결자산 현황에 대하여 ‘화원부지(약 38평)를 제외한 대지 약 637평은 전체 단지 642호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처리할 것’ 등을 의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자산명 건물 대지
미결자산 관리소(1층) 57.81평 68.37평
지하실 554.01평
대지 화원 38평 607.31평
교환대 43평
연탄공급소 22평
공중센터 2평
기타 502.32평
합계 611.82평 675.69평

다. 피고는 1982. 11. 15.경 ○○○○아파트 운영관리조합 이사장과 자치위원회 회장에게 화원부지(약 38평)만을 매각하여 미회수 사업비에 충당하고 잔여 제시설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1. 지하실 554.01평은 당해 임대동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고 공유지분으로 처리

2. 화원 부지를 제외한 대지 637.69평은 전 단지 642호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처리

3. 관리소 건물 57.81평은 전 단지 642호의 공유재산으로 처리

4. 모든 자산은 현 상태로 인도

라. 피고는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종전토지 중 각 분양면적에 따라 공유지분의 이전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수분양자들은 1991년경까지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는 종전토지 중 44,946.5분의 381.07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마. 그 후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종전토지 위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에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88. 12. 13. 최초설립인가를 받았다가 1991. 9. 30. 변경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92. 5. 1. 재건축 공사에 착공하여 1997. 5. 16. 재건축된 아파트인 도화동 □□아파트(총 전유부분은 982개임,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한편 종전토지는 환지 및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완료절차를 거쳐, 1999. 12. 9.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합계 44,081.3㎡로 바뀜으로써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다.

사. 원고는 1992. 10. 29. 이 사건 아파트 중 제◇◇◇동 제☆☆☆호(전유면적 84.985㎡)와 대지 공유지분 37.39㎡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122,072,000원에 일반분양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97. 10. 23.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2. 2. 24. 위 제106동 제303호에 관하여 1992. 10. 29. 대지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44,946.5분의 37.421지분의 비율에 따른 대지권표시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관은 2012. 3. 30. 현재 이 사건 조합이 등기부상 이 사건 각 토지 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지 않은 공유지분은 합계 44,946.5분의 409.556이고, 그 중 44,946.5분의 78.249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나머지 44,946.5분의 331.307지분은 모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자들의 대지 공유지분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2 내지 22, 28, 33, 3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제106동 제303호와 같은 면적의 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44,946.5분의 37.421지분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도 분양계약에 따라 위와 같은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현재까지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는 ○○○○아파트의 부지 중 미결자산에 관하여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의 재건축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합이 피고 보유지분을 포함한 위 부지전체를 재건축사업의 부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1997. 5. 16.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44,946.5분의 78.249지분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편입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위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44,946.5분의 78.249지분의 일부인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1997. 5. 16.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제106동 제303호에 관하여 이미 대지권등기가 마쳐져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제106동 제303호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대지사용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대지사용권이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이에는 소유권 또는 그 외의 용익권 등이 모두 포함되나, 이 사건 조합이 1997. 5. 16.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의 보유지분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지사용권 자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상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재건축 당시 이 사건 조합에 피고의 보유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재건축 이전인 1982년경 ‘화원부지(약 38평)를 제외한 대지 약 637평을 전체 단지 642호의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처리할 것’ 등을 의결하고 이를 ○○○○아파트에 안내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보유지분이 줄어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재 이 사건 조합이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대지지분에 관한 신탁을 받고 ○○○○아파트의 철거를 시작한 시점인 1991. 6. 14.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원고는 1997. 10. 23.경부터 피고의 지분 중의 일부인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2011. 6. 13.까지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44,946.5분의 78.249지분의 일부인 44,946.5분의 37.421지분에 관하여 2011. 6. 1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 내용에 따라 종전토지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 후 이 사건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대지지분을 신탁 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는바, 당시까지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지분 중의 일부인 44,946.5분의 37.421지분은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귀속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의 점유대상이 되지 않았던 피고의 위 지분까지 점유를 이전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도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재윤(재판장) 김현범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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