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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2나1860 판결
[임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이 노조에게 “2010. 7. 1.부터 기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중단되고, 당시 전임자였던 자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며, 향후 각종 노사협의 등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참여하여야 하므로 그 해당자 및 활동시간 사용계획 등을 통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노조는 위 공문내용에 응하여 2010 7. 18. 2명의 전임자 중 갑을 업무 현장으로 복귀시켰는데, 이에 의하면 적어도 2010. 7. 18. 이후부터는 단체협약 중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조항을 노조법 제24조 의 내용대로 변경하기로 하는 노사간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여전히 단체협약 중 노조법 제24조 에 반하는 내용의 기존 제4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전제로 임금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파카한일유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수영)

변론종결

2012. 6. 21.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1,598,733원, 원고 2에게 846,510원, 원고 3에게 801,350원, 원고 4에게 581,310원, 원고 5에게 663,770원, 원고 6에게 238,7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5행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이 원고들 주장대로 2011. 2. 11.까지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0. 7. 초순 및 중순경 이 사건 노조에게 “2010. 7. 1.부터 기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중단되고, 당시 전임자였던 원고 1, 2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며, 향후 각종 노사협의 등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참여하여야 하므로 그 해당자 및 활동시간 사용계획 등을 통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이 사건 노조는 위 공문내용에 응하여 2010 7. 18. 2명의 전임자 중 원고 2를 업무 현장으로 복귀시켰는바, 이에 의하면 적어도 2010. 7. 18. 이후부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조항을 노조법 제24조 의 내용대로 변경하기로 하는 노사간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여전히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노조법 제24조 에 반하는 내용의 기존 제4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전제로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허익수 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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