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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19:00경 남양주경찰서 B파출소에서, 그 무렵 부인 C를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큰 소리로 “이 씨발놈아, 똑바로 안 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경장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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