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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노2533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직권 판단 이 사건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당 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인의 종전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 중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C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를 ‘ 전당 포 업주 F에게 양도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교부하였다.

’ 로 바꾸고,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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