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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나23430
양수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6. 10.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와 여신한도금액 1억 원, 이율 연 13%, 지연 배상금율 최고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 2009. 6. 10. 로 한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여신기간을 연장하면서 H으로부터 위 여신한도금액 내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 이하 위 대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 이 사건 대출금채권’ 이라 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산업구조개선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2012. 5. 6. H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2012. 9. 5.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H의 자산을 주식회사 E에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 이전결정(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전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4. 12. 19. 주식회사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에게로, 2014. 12. 20. 주식회사 F로부터 원고에게로 각 양도되었고, 원고는 각 양도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2015. 1. 20. 피고에게 위 각 이 사건 대출금채권 양도를 알리는 내용의 채권 양도 통지서를 내용 증명 우편( 이하 ‘ 이 사건 내용 증명’ 이라 한다 )으로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 금액은 2019. 8. 21. 기준으로 원금 84,826,562원, 이자 152,792,004원 합계 237,618,566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양수 금 지급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H으로부터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를 거쳐서 원고에게로 순차로 양도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채무 자인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리금 237,618,566 원 및 그 중 원금 84,826,562원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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