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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188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51,467원 및 그 중 26,698,115원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일반운전자금으로 2007. 1. 29. 1억 1,800만 원을, 2007. 1. 29. 1,200만 원을, 2007. 2. 9.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각 대출금 변제를 지체하여 2014. 5. 15. 기준 원금 26,698,115원 등 합계 43,851,467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우리에프앤아이제십육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되었고, 각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원리금 합계 43,851,467원 및 그 중 위 대출금 원금 26,698,11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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