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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1 2020고정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1. 21:45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라이터를 빌린 뒤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E에게 불을 붙여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보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라이터를 회수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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