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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나8096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대한생명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이라 한다)”를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후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이하에서는 변경 후 상호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대한생명’이라고 한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승계참가인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 승계참가인 및 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1 내지 16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승계참가인 및 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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