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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6 2019고합23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피고인은 2017. 3. 피해자 B(여, 50세)와 C에서 처음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으나 2019. 6. 초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연락처를 바꾸고 이사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2019. 6. 10.경 휴대전화로 검색어 ‘흥신소’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인천시 부평구 D E호에 있는 ‘F’이라는 흥신소에 근무하는 G에게 연락하여 ‘B의 새로운 주소지를 알려주고 B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감시해달라. 새로운 주소지를 알려주면 65만 원을 주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감시해주면 하루 일당 45만 원을 주겠다’는 의뢰와 함께 피해자의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알려주어 G으로부터 2019. 7. 10.경부터 2019. 8. 15.경까지 피해자의 소재 및 외출 여부 등을 제공받아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내는 등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도록 교사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8. 15. 11:10경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2층 계단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 따라오라고 하여 빌라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다마스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승차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남편한테 우리 관계를 다 이야기하겠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말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충북 진천군 I 무인텔로 차량을 몰고 가 피해자를 무인텔 2층 호수 미상의 객실에 데려간 것을 비롯하여, 2019. 8. 16. 오전 강릉시 J호텔 K호, 201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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