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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5. 9. 선고 2011나174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4.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363,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13,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1. 10. 10. ○○지방보훈청 기능직사무보조원(10등급, 타자원) 시보로 신규임용(특별채용)되었고, 1992. 4. 10. 기능직사무보조원(10등급)으로 정규임용되었다.

나. 그런데 2007. 12. 21.경 익명의 제보에 따라 실시한 ○○지방보훈청 자체조사결과 원고가 1991. 10. 10. 특별채용될 당시 제출한 한글타자 자격증이 원고 본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자, ○○지방보훈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의 특별채용요건 결격을 이유로, 2008. 1. 11. 위 1991. 10. 10.자 기능직사무보조원(10등급) 시보임용 및 위 1992. 4. 10.자 기능직사무보조원(10등급) 임용을 위 각 임용일자로 각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원고가 임용결격자였으므로 원고의 재직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29,167,229원만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가 임용결격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2008. 1. 11.경 퇴직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액은 63,616,800원(= 퇴직급여액 48,565,510원 + 퇴직수당 15,051,2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원고가 임용된 일자로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공무원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된 바 없어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나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참조),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원고로서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입고 이로써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총 근로의 금전적 가치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참조).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와 동일한 업무에 동일한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근로의 대가 상당액으로서, 여기에는 원고가 그동안 수령하여 왔음을 자인하는 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원고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 위 대법원 2004다10350 판결 참조).

(2) 인정금액

한편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으로 보는 이상,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원고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없었다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인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임용결격사유가 없었다면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63,616,80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중 기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인 29,167,22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돈은 34,449,571원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 상당액이 48,548,17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원고가 임용결격사유가 없었다면 공무원연금법상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급여액을 오히려 초과하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상당액 중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34,449,571원으로 제한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34,449,5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임용취소 처분을 받은 다음날인 2008.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임솔 홍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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