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9 2014고정1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7. 08:37경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지하차도 부근부터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아파트 1002동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개인택시를 약 8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법)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