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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2 2016가단8151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2014. 1. 22.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건물, 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 기간 2014. 1. 22.부터 2015. 11.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2015. 6. 24.경 차임연체액이 임대차보증금에 이르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7.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5. 11.분까지 5개월분의 차임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대리인 E, F가 피고에게 2015. 3.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5. 5.경 E, F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다는 것을 알렸으며, 2015. 6. 초순경 E에게 퇴거사실을 알린 후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초순경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관리를 위임받은 E은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고, 2015. 3.경 차임연체가 계속될 경우 2015. 6. 2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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