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갑 제1호증에 관하여 위조항변을 하고 있으나 피고의 인영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인감을 소외 B 등 제3자가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3. 10. 14. 피고와 소외 ㈜D은 태안군 E 외 4필지 상에 F 예식장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축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소방공사 감리 절차에서 소방관련 법규의 변경으로 인하여 감리업자로부터 스프링쿨러 설비 관련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고는 위 감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14. 1. 10.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추가 소방,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예식장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소방필증이 필요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방필증을 피고 또는 ㈜D 현장소장 B에게 교부하지 않고 있었다.
2014. 5. 30. 위 ㈜D 사무실에서 위 B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 대표이사 G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날인하였다.
2. 원도급공사명 : F예식장 신축공사
3. 도급공사명 : 기계설비 추가공사(소방, 설비)
6. 공사계약금액 : 18,700,000원 공급가액 : 17,000,000원 부가가치세 : 1,700,000원
7.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준공 후 (대출금 수령 후 3일) 이내에 100% 18,700,000원. 위 예식장 건물은 201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