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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08 2020고단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20:59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길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3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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