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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1 2020노6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후 약 4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1,200만 원 가량을 여전히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중국으로 가서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는 등 피해 회복의 의지가 약해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도 존재하는 점, 당 심에 아무런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도 아니 하여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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