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6노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