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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44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2.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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