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63 | 양도 | 1991-01-29
문서번호

재일01254-263 (1991.01.2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578, 1990.04.2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간에 1964.12.31 매매를 원인으로한 등기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증여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도 증여된 것이니 단지 등기만을 매매를 원인으로 했을뿐임) 1989.11.12 양도했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에 의할 때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

(을설)

-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병설)

-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 등록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