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4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지역본부 D사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는 2018. 2. 26.경 위 사업소의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용, 정직원 전환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 인사에 관한 문제 및 업무에 대한 결재권한을 가져 피해자를 업무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12:00~13: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며 “손”이라고 말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게 하고, 자신의 팔을 접으며 “팔짱”이라고 말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끼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중하순경부터

4. 초순경 사이 위 사업소 소장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손을 줘 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왜 주냐 ”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 19. 시간미상경 위 사업소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까지 피해자가 운행하던 쏘렌토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줘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요, 왜요 ”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