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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5.03 2009고단3250
사문서위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철재에 대한 매매처분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경기도 이천시 D 16평형 30세대 설정시 유효한 계약임’이라는 조건부 약정 단서 조항이 기재된 매매위임장을 교부받았으나,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매수인 E과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C에게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그 연락처 전화번호를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가려서 복제하여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2. 19. 13:00경 인천 남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매위임장, 물건지 : 충남 당진군 H 내 본 물건지의 콘테이너(내용물포함), 지게차, 컨츄리크레인 외 모든 철재를 포함하여 매매처분을 동의합니다. 2008. 2. 19. ㈜ I, C, J, 위임받는 이 : 인천 남구 K아파트 121-102, A, A, 경기도 이천시 D아파트 30세대분에 설정시에 유효한 계약임’이라고 기재된 C 명의의 매매위임장의 C 연락처 ‘J’을 ‘L’으로 고치고, ‘경기도 이천시 D아파트 30세대분에 설정시에 유효한 계약임’이라는 단서조항을 가리고 복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매매위임장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2. 20. 14:00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찻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매매위임장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매매위임장 고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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