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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4. 13. 선고 2011고단143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안창주(기소), 최수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명우(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1998. 12. 경 공소외 1 농협 ○○지점 대부과장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공소외 2(56세)가 위 농협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 토지를 경매하여 받은 대금 1억 8천만원 중 3,8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2005. 5.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6. 12:28경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 돈 내놔, ○○농협에서 가지고 간 거 내 놔, 나 내놔, 이자까지. 3,800에다가 뻔뻔스러운 놈, 너 아들도 그렇게 가르치냐”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1. 09: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를 무고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고단374호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공갈미수 등으로 위 법원 2009고단662호 로 2010. 4. 14.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같은 법원 2011고단124호 업무방해 재판을 받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뒤늦게 나마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1931년생의 고령임에도 비록 별건이기는 하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유예되었던 징역형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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