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이웃집 또는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행 등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위 집행이 유예된 합계 1년의 징역형도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