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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3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퀸스컨벤션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북부경찰서 사거리 방면에서 박물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뒤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화물차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였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금원을 피해 변상 명목으로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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