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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7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24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9.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9에 있는 신정역 부근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 같은 은행 계좌(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시키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확인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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