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였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및 손괴가 발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의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된 점, 피해자들이 두통,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양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점, 위 차량 파손과 피해자들의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 점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