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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가단3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아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7. 피고에게 원고가 제작하는 ‘D’ 및 ‘E’(이하 위 2제품을 포괄하여 ‘이 사건 제품’) 등 5개 제품에 관하여 물품대금 12,2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중 이 사건 제품 전사지 대금은 2,400,000원)으로 정하여 전사지 및 동판 제작을 의뢰(이하 ‘이 사건 계약’)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사지를 원고가 지정한 소외 F(G회사)에게 모두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12. 피고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물품대금 1,500,00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대금을 9,00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협의 후 피고에게 위 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된 동판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전사지 납품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제품을 위한 금형 제작비용 22,000,000원 나) 이 사건 제품의 플라스틱 사출물 제작비용 7,800,000원 다) 캐릭터 라이센스 비용 중 20% 상당인 10,000,000원 라) 전사지 미비로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지 못 함에 따른 손해 34,000,000원

나.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1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전사지가 원고가 제작한 플라스틱 사출물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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