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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00:23경 양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2-5 무인비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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