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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5008678
퇴직위로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정관 상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2016. 7. 29. 주주총회 결의 없이 원고의 계좌에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에게 벤츠 또는 에쿠스 자동차 1대를 주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부당하게 정산한 임대료 차액 550만 원, ② 피고가 원고에게 헐값에 양도한 토지의 정산액 127,678,450원, ③ 미지급 상여금 10,500,000원, ④ 미지급 급여 24,500,000원 합계 168,178,450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퇴직위로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의 주주 전원이 모여 피고에게 퇴직위로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금원 인출일인 2016. 7.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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