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ㆍ인수ㆍ변제를 받을시 그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95 | 소득 | 1986-08-08
문서번호
재산01254-2495 (1986.08.08)
세목
소득
요 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685, 1984.02.21)을 참조하시고,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들의 부채를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은 아버지의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붙임 :※ 재산01254-685, 1984.02.21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자가 점포를 대여하고 전세금을 받아서 아들 사업체의 부채를 변제해 주었을 때에
가. 아들의 사업체(사업소득 업체)의 부채를 갚아 준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3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계산상 위 부채변제 사용부분에 대하여도 인정이자 계산하여 임대소득에 가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필요경비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가사관련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