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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고단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펜스 등 건축 자재 제조 및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D의 사무실에서 예전 거래관계로 알게 된 파이프 하수관 납품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운영자 F에게 전화로 “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 파이프 하수관을 납품하는 계약을 땄다.

파이프 하수관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2015. 6. 30. G 공사현장에서 납품대금을 받아서 파이프 하수관 외상대금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D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G 공사현장에서 파이프 하수관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파이프 하수관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5.부터 2015. 6. 19.까지 D 사무실에서 18,229,640원 상당의 파이프 하수관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별건 수사기록 검토)

1. 2016 가소 100895 물품대금 판결문

1. ( 주 )D 등기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납품대금을 지급 받아 직원 급여 등으로 먼저 사용하였는데, 당시 회사 내부 사정으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 후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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