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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1.25 2012고정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22:20경 울진군 B식당'안방에 들어가 피해자 C(여, 60세)에게 맥주 3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주방에서 피해자가 과일안주를 만들고 있는 사이, 지갑에 들어 있던 오만원권 2매, 일만원권 3매 도합 1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용의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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