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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고단5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741]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7. 여름경까지 부동산개발매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서울 용산구 E 일대에서 F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분양사업을 시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5. 6. 27. 피해자 G과 사이에 서울 용산구 F 지역주택조합아파트 32평형 1채를 2억 2,000만 원에 피해자의 동생인 H 명의로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모두 받았으므로 아파트가 준공되면 피해자에게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F지역주택조합 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6,1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2. 28. 피해자에게추가매매대금으로 6,100만 원을 시공사인 우림건설 계좌로 보내주면 아파트 등기를 해주고 2007. 10. 30.까지 내가 6,1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6,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 3. 우림건설 명의의 계좌로 6,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131] 피고인은 2006. 12. 2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K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3,000만 원을 납부하면 M지역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33평형 아파트를 확정분양가인 3억 3,000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이 M개발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M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0억 원을 정산받기로 하되, 그 정산방법으로 16억 원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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