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2. 18.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3.부터 2016. 9. 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352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5,677,813원이다.
B C
다.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현황은 별표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27,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25,677,81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