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4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인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의류소매업(상호명 : C)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치 B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다음, 2010. 9. 중순경 대구 동구 서변동 1740-2에 있는 피해자 세림신협에 마치 B가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위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장 사진, 홈페이지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