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서민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Ⅱ’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사무실을 운영하는 C, D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2.초순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E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위 C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4.초순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E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9.경 대출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신용보증신청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