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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0 2020나1454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이유 중 ” 증인 Q“ 을 ” 제 1 심 증인 Q“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2 면 제 16 행부터 제 3 면 제 7 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으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이 속한 건물( 세종 특별자치시 H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부지를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은 시공사이다.

“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4 면의 첫 번째 표 아래 제 1 행의 ” 피고들의 “를 ” 피고 B의“ 로, 제 2 행의 ” 피고들은“ 을 ” 피고 B은 “으로 각 고친다.

유치권 신고자 공사 내역 유치권신고 일 채권액( 원) 피고 B 골조 및 마감 공사 2019. 7. 24. 13,420,000,000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4 면의 두 번째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4 면의 [ 인정 근거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5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6 면 제 3 행의 “ 갑 제 22~26 호 증, 을 가 제 3호 증에 따르면, 피고 B은” 을 “ 갑 제 22 내지 26호 증, 을 가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이”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6 면 제 7 행의 “ 갑 제 16, 17, 27, 28호 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 “ 갑 제 5, 16, 1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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