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주식회사 사이에 2017. 9. 29....
이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54,400,000원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피고가 영업양수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변제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재판장이 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여 모호하기는 하지만, 상법 제42조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주장하는 취지로 여겨진다.
즉, 피고가 영업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증명이 있는 경우라면 피고가 그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상호인 주식회사 C, 피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B를 비교하면, 고유명사인 주요 부분이 D, E이니 유사성이 없다.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의 증명이 없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기에 채무변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선해할 수 있다. 가족이 대표이사, 목적사업 유사, 소재지 동일, 사무실 건물이 같은 점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인천세무서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외 회사인 C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4,400,000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7. 9. 29.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1 기재 기계를 피고에게 물품매매계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