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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8 2016가단117683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G(이하 ‘망인’)은 2014. 3. 4.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은 1998. 8. 1. 원고에게 아산시 F 답 4,780㎡(이하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8. 8. 8. 접수 제246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증여’)를 마쳤다.

나. 관련소송 1) 원고들은 망인이 2004. 2. 14. 피고에게 2004. 1. 2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아산시 H 전 169㎡, I 임야 636㎡, J 전 731㎡, K 대 625㎡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이 법원 2015가합 104359,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소송의 소장에서 ‘현재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20살 무렵에도 아산시 L 임야 10,116㎡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이 사건 관련소송은 2016. 4. 15.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목적물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내용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망인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1/14 지분(= 원고들의 각 법정상속분 1/7 × 1/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설령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가처분에 의하여 그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3. 판 단

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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