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21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077,5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를 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약 60여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항소심에서 약 10여명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다.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가 변제되었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