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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8가단52511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388,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8.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위 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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