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207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76,015원 및 그 중 26,988,489원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2005. 5.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276,015원 및 그 중 26,988,489원에 대하여 2005. 4. 28.부터 2005. 5.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