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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414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8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2005.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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