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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0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술집 주인에게 상해를 가한 동종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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