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술집 주인에게 상해를 가한 동종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