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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1 2012노10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6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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