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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6 2016도212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자백의 임의 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죄에 있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H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 인정 내지 특정, 자백 보강 법칙, 증명책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I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판단 유탈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를 통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를 직 무상 알게 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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