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52895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3,507,254원 및 그중 23,463,896원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19. 12. 1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A은 원고에게 23,507,254원 및 그중 23,463,896원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19. 12. 11.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