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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52895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3,507,254원 및 그중 23,463,896원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19. 12. 1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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